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신정보
기존 2022년에 받던 장려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단독가구
기존 150만원 -> 2023년 기준 165만 원
홀벌이 가구
기존 260만 원 -> 2023년 기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기존 300만 원 -> 2023년 기준 330만 원
2023년에 들어서면서 10%나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 때문에 서민들만 힘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증액을 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신청자격이 나뉘는데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수령가능)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1인 가구입니다.
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 홀벌이 가구 (285만 원 수령 가능)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자녀 혹은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수령 가능)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백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재산요건도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소유재산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증액했습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총 재산 합계를 계산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소유재산이 1.4억 원 이상일시에는 장려금 50%만 지원을 했었는데 1.7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소유재산 1.7억 원 이상인 자가 모두 근로장려금 50%만 지원 받는것이 아닙니다.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 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23년 8월 말 ~ 9월
- 소득 기준 : 2022년 총소득 기준
반기신청 (하반기)
- 신청 기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 23년 6월 중
- 소득 기준 : 2022년 7월 ~ 12월
반기신청 (상반기)
-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3년 12월 중
- 소득 기준 : 2023년 1월 ~ 6월
신청방법
아직 신청일이 많이 남았지만 미리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나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 PC 홈택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셋 중 아무 방법이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은 1599-9944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신청/제출을 눌러주고 스크롤을 내려보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 눌러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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