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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자

윤까망 뉴스 2023. 2. 17. 11:37

인감증명서는 각종 금융기간에 제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출,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인감은 쉽게 생각해서 도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각종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장을 신고 및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 중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문서가 인감 증명서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거래, 자동차 계약 등에는 인감이 필요한데요. 이 때 제출하는 인감이 행정청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다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필요로 할 때 발급을 받을려고 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금방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을 등록하는데 조금 귀찮을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인감 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는 아주 중요하거나, 큰 금액일 경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입니다. 절대 남에게 함부로 떼어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 인감증명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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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다른 블로그들을 보시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긴 하지만 대체하여 제출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능

심지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최초 1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만 승인이 되면 언제든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우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관련 기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즉시 발급이 됩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위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금이나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이 있는데요. 보통 개인이 부동산거래나 자동차 계약과 같은 일들을 할 때는 개인인감입니다.

 

한번 발급을 받으면 평생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앞서 대체할 수 있는 서류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서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위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위임 위험도가 낮습니다.

 

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분실시에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절차

인감증명서를 발급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에 따른 발급 준비물 나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본인신청)

본인 신청시

본인 신청 시 내국인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 장애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여권 등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 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혹은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나 재외국민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