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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윤까망 뉴스 2023. 1. 7. 16:18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덕분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급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걱정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한시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나도 포함 될 까?

  •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 지급계획과는 동일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 금액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2024년 기준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 0세,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약 51만 4000원이나 해당하는 금액이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 0세의 아이인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으로 더 큽니다.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 1세의 아이를 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것이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은 만 0세 아이를 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신청방법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0일이면 겨우 2달 남짓한 시간이니 시간 되실 때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Q. 만약 출생 후 60일이 지났다면 신청을 못하나요?
A.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60일 이전 신청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드리지만 6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조금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는 온라인 출생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있지만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신분증과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요. 주변 주민센터에 통화하셔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들

Q.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27일에 신청을 해서 남은 부분은 다음 달 25일에 통합해서 받게 됩니다.

 

Q.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받나요?

A. 혼선을 막기 위해 바우처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바우처로 지급받는 액수가 더 적다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은 싹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