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되겠지.. 라며 항상 희망하는데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공휴일이라고 모두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도 사실은 꼭 쉬어야 되는 날은 아니죠. 물론 근로계약서에 쉬기로 했다면 이 부분은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인데요. 이때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명절, 어린이날, 국경일만 지정을 하기로 기준을 정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 추석 연휴나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한글날이 있죠.
대체공휴일은 이렇게 지정된 공휴일들이 주말에 겹칠 경우 가자 가까운 비공휴일에 쉬게 해 주는 것이죠.
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네요. 과연 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되는데?
우선 안타깝게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부터는 적용이 되니 아주 기쁜 일이죠. 내년 석가탄신일을 보면 주말인데요. 아마 금요일에 대체해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지정이 되니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모두 쉴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