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없어질까요?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겠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왜 못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받아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우선 가장 첫번째 조건은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위소득 조건이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합니다. 아래 표는 소득기준 100%로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밑에 적인 소득의 이하시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보료 본인 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원 | 82,112원 | 36,112원 | |
2인 | 3,260,000원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
3인 | 4,195,000원 | 147,798원 | 144,703원 | 149,666원 |
4인 | 5,121,000원 | 180,075원 | 187,618원 | 182,739원 |
5인 | 6,025,000원 | 212,712원 | 229,170원 | 216,279원 |
6인 | 6,907,000원 | 244,759원 | 269,412원 | 249,469원 |
7인 | 7,781,000원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8인 | 8,654,000원 | 307,505원 | 369,311원 | 319,763원 |
아마 소득기준은 알기가 쉬운데 건보료 부담금이 조금 헷갈릴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내고 있는 건보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직장인 분들은 직장보험료 조회를, 아니신 분들은 지역보험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유급휴가
직장인 분들 중 코로나로 인해 유급 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슬프시겠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받으셨으니 한번 넘어갑시다~
-방역지침
방역지침을 어기신 분들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어기셨더라도 뭐 걸리셔서 제재를 받으신 게 아니라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격리기간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의 양식들은 보통 가지고 있기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후 아래 보이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해서 차례대로 해줍니다. 여기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래를 또 참고해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를 클릭해줍니다.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클릭해줍니다.
사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이후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데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적어주시고요.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으시면 첨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억울한데 대상자면 꼭 받아야 할 지원금입니다. 다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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