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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구분 (2023)

by 윤까망 뉴스 2023. 1. 16.

질병, 부상, 출산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만큼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 구분하는 법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2종, 없으신 분들은 1종입니다.

 

조금 애매모하죠?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모두 2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1종 수급자 자격만 알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보유자 ( 암, 중증화상 환자만 가능),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무능력가구

 

2.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고 연고가 없는 환자입니다.

 

3.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자, 의상자 및 의사자 (본인 직무 외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 18세 미만 입양아동,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 지원 (본인부담금)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식대는 제외)

1종 수급자 : 무료

 

2종 수급자

일반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장애인 : 무료(장애인 의료비)

 

그 외 본인부담률 항목

입원 진료시 의료급여 본인 부담 항목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외래 진료시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 본인 부담 항목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금액 국가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제 기준

1종 수급자 : 30일 동안 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2종 수급자 : 30일 동안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30일동안 5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2종 수급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해즙니다. 단, 요양병원에 24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혹여나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은 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종합병원이나 지정병원을 가야 한다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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