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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일, 대상자 확인)

by 윤까망 뉴스 2022. 12. 8.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있지만 수익도 적고 그 수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격 대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들이 신청자격에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죠? 조금 더 상사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도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없어야합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 외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사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기준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홀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는 이들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만약 한 분이라

도 300만원 미만일 시에는 홀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아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본인이 정기 장려금 신청자인지 반기 장려금 신청자인지 확인 후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그럼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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